서흥초등학교 야구부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하여

[야구공작소 한민희] 메이저리거와 국내 프로야구 선수를 다수 배출한 인천 서흥초등학교 야구부가 해체 위기에 빠졌다. 학교장이 ‘위장전입 절대불가’ 원칙을 내세우며 야구부 학생들의 실제 주소지를 전수조사하면서다. 이 결정으로 야구부원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위장전입한 야구부원들이 실제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인원 미달로 결국 야구부는 해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흥초등학교 야구부 측은 학교장 외에 학부모 대의원회와도 싸워야 한다. 학부모 대의원회가 지난달 12일 “야구부 측의 입장은 서흥초등학교 전체학부모회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 남부지원청과 면담에서 야구부가 운동장 사용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야구부 측의 등굣길 시위로 위압감을 준 점, 언론에 의한 오도로 교권을 침해한 점을 들어 야구부를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통폐합시켜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이들은 야구부의 학부모를 겨냥해 “아이들이 어른들의 논리에 희생되지 않길 희망한다”며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갈등 당사자인 서흥초등학교 야구부, 교장, 학부모회의 입장을 살펴 갈등의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입법 구조상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았다.

 

Q 1. 인천 서흥초등학교 교장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요?

A.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 다양하게 보도되었습니다.

학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야구부 학생들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자행하는 걸 방관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야구부 학생들을 동원해 집회를 주도하는 학부모들을 보고서 ‘야구부를 없애는 게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법 조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위장전입’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을 추려내는 게 교장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엠스플뉴스 2017. 7. 26.자 기사 참조).

즉 학교장은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야구부원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② 야구부원들이 위장전입 하였기에 주민센터에 통보할 것이며, ③ 야구부의 해체를 통해 비야구부원들에게 운동장 사용을 돌려줄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Q 2. 인천 서흥초등학교 야구부원들은 왜 위장전입을 한 것인가요?

A. 우선 일반적인 초등학교 입학과 전학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합니다. 읍·면·동의 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6세에 달하는 아이들을 조사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주거지에 따라 입학할 초등학교를 지정합니다.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 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통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받은 학생은 비로소 전학절차가 완료됩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야구부원 대다수가 인천 서흥초등학교에 배정될 수 없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인천 서흥초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입니다.

 

Q 3. 인천서흥초등학교 야구부원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떠한 연유로 야구부원들의 주거지를 확인하게 된 것일까요?

A. 인천 서흥초등학교 교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이 난무하는 불법 천지 야구부를 해체하고, 야구부가 쓰던 운동장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게 목표”라며 위장전입 처벌에 대한 근거로 주민등록법 제37조를, 야구부원들의 실제 주거지를 확인한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를 제시했습니다(엠스플뉴스 2017. 7. 26.자 기사 참조) .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위반된다는 것은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장이 야구부원들의 실제 주거지를 확인하여 실제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할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야구부원들이 전학하기 위해 현재 다니는 학교에 통보한 상황이라면 전학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해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이미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학을 완료하여 재학 중인 경우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을 살피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학교장이 주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현재 폐기된 상황 》

문제는 교장이 주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최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6호를 통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은 2017. 3. 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초등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①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②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16. 10. 18. 개정을 통해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한 경우(위의 ①의 경우)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으로 옮겨 규정하였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위의 ②의 경우)는 아예 삭제했습니다.

일부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으로 순서만 바뀐 채 유지 중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일단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한 뒤에야 비로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후, 1호에서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라고 규정하였고, 2호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항에서 1호 내지 3호로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라고 규제하였습니다.

즉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위장전입 학생을 가려내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를 확인해도 명백히 나타납니다.

결국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2호에 따르면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으로 인해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는 데 방해가 될 때에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을 해당 거주지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와 같이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 통보하는 규정은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법부가 아동학대나 교육적 방임에 노출된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신장시킴과 동시에 초등학교에 위장전입으로 이미 입학·전학하여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을 강제 전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스스로 폐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서흥초등학교가 소속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시행 계획’을 통해 위장전입한 고등학생을 강제 전학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업무시행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흥초등학교의 경우 위장전입한 야구부원들을 강제로 전학하게 할 법령이나 교육청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교장을 비롯한 학교 측이 야구부원들의 주거지를 확인할 근거 및 위장전입 시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학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의 장이 학교 내에서 갖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Q 4. 그렇다면 학교 측이 야구부원들의 위장전입을 조사하게 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장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연유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요.

A. 그 연유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흥초등학교 학부모 대의원회가 2017. 7. 12. 공개한 면담자료입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서흥초등학교 학부모 대의원회는 2017. 7. 12. 야구부원 및 그 학부모들의 인터뷰 등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름을 지적하며, 인천교육청 남부지원청에 제출한 면담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서흥초등학교 학부모 대의원회는 ① 야구부가 평상시 오후 4시 이후에 사용키로 약속된 운동장에서의 훈련을 지키지 않았고, ② 학생선수들과 야구부학부모의 아침 학교 정문 앞 시위로 인하여 대다수의 어린 학생들이 아침 통학로에서 위압감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③ 언론을 통한 오도로 인하여 심각한 교권침해가 야기되었으며, 그리 인해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야구부가 평상시 오후 4시 이후에 사용키로 약속된 운동장에서의 훈련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야구부원들의 위장전입을 조사해 해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상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교 등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학교체육과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는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서흥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야구부를 학교운동부로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야구장’을 갖추어야 하고, 동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야구장갑, 야구공, 플라스틱 방망이, 베이스 세트, 포수보호구(마스크, 프로텍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야구부원들이 학생선수로 학교운동부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설비는 전적으로 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구부원이 아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위 운동장을 활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근거도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익의 상충에 대한 문제를 한쪽의 축출 내지 폐지로 해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학생선수들과 야구부학부모들의 아침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의 표현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폭행·협박이 아닌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압감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뜻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야구복으로 맞춰 입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낯설고 이질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구부원들에게 위압감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 간의 ‘거칠고 무력적인 야구부원’이라는 프레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아이들의 집회가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도 전혀 아님은 명백합니다.

서흥초등학교 학부모 대의원회는“언론을 통한 오도로 인하여 심각한 교권침해가 야기되었으며, 그리 인해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대다수의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을 통한 보도가 오보인지는 차차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권침해로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어 대다수의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를 확신하는 것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단정하여 다수를 위해 소수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진상조사가 좀 더 진행된 후 이루어져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5. 학교·야구부원 및 그 학부모·다른 학생 및 그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서흥초등학교의 야구부원들은 왜 위장전입을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미성년의 야구부원들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전입신청서 작성자인 부모나 새로운 세대주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요?

A.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 운동부가 있는 학교인근으로 이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 》

앞서 거론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는 일반 학생에 대한 체육활동 및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운동부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합니다. 서흥초등학교가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총 247개의 초등학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야구부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단 8개이며, 그나마도 몇 개 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가 학교 내 면학분위기를 흐리거나 위압감을 준다는 인식, 학교운동부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일반학생 및 다른 종목 학생선수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야구부가 신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존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구에 관심을 갖고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초등학생들은 야구부가 운영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주소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족의 직장이나 학업 등의 문제로 쉽게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은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단독 혹은 전 가족을 입학·전학하고 싶은 학교인근으로 전입신고한 후 기존의 거주지에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 체육특기자의 초등학교 입학·전학에 대한 규정 미비 》

또 한 가지 문제는 중ㆍ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특별 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고 규정하여 ‘체육특기자’에 대한 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87조에서 ‘체육특기자’에 대한 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것인 만큼 중·고등학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 초등학교 운동부활동은 체육특기자로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 》

초등학생을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진학하려면 ① 해당 연도에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을 하고, ②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대회에서 일정순위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메달권에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엄격한 조건의 추천을 통해 체육특기자로 선발됩니다. 야구와 같은 단체경기에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에 3회 이상 출전하거나, 출전하여 3위 이내로 입상하기 위해서는 팀원 전체의 호흡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학교에 진학할 때 ‘야구 체육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개인의 열정과 실력 외에 함께 대회를 준비할 인원 및 고른 실력이 절대적입니다.

학교 측은 리틀야구 등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으니,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위장전입을 하지 말고 실제 주소지의 학교에 다니며 리틀야구를 하라고 주장합니다. 서흥초등학교 학부모회도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학교운동부를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통폐합할 것을 인천교육청 남부지원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 학교 측의 의견과 같이, 야구부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리틀야구가 시행되고 있고, 전국에 164개의 리틀야구 클럽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9개의 리틀야구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인천중구리틀, 인천와이번스리틀, 인천연수구리틀, 인천시리틀, 인천서구리틀, 인천서구B리틀, 인천부평구리틀, 인천남동구리틀, 인천남구리틀).

그러나 리틀야구 클럽의 경우,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방과 후 모여서 진행하는 만큼 모이는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모인 후 운동을 하고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 학업과 운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가 학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자녀를 데리고 리틀야구클럽까지 매번 데려다 주게 되어,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의 경우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야구를 하는 초등학생과 그 부모의 대다수는 야구부가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들인 만큼 일과시간 후 익숙한 학교 내에서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학업을 하여 익숙하고 친밀한 아이들이 모여 함께 운동을 하면서 고른 실력향상 및 학업과의 균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서흥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 야구부원 및 그 학부모들의 생각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Q 6. 인천 서흥초등학교 갈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A. 인천 서흥초등학교의 문제를 정확히 살피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비단 인천 서흥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구 외 다른 종목을 포함한 모든 초등학교의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에 잠재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법 개정의 필요성 》

우선 학교 측이 야구부원들의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는 근거로 제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2016. 10. 18.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2017. 3. 1.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장전입한 학생에 대해 초등학교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입법자가 위장전입 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강제전학을 멈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법자의 개정의도가 이와 같다면, 이에 발맞추어 초등학생이 위장전입 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전입 신고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제37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 자녀가 야구를 배우고 싶고, 야구선수의 꿈을 키우겠다고 할 때, 선뜻 기존의 거주지와 직장 및 다른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사를 갈 부모가 몇이나 될 것인지 자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의 장래와 꿈을 위해 가족이 함께 이사를 가는 가정도 소수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주장대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을 프로선수로 육성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써 그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온 가족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위장전입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차지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보통의 부모에게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률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위 법률이 이러한 경우 기대가능성을 갖는 실효적인 규정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 초등학교 체육특기자를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의 필요성 》

나아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중·고등학교 외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체육특기자로 지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천서흥초등학교의 갈등을 바라보며

위장전입으로 서흥초등학교 야구부원들 중 일부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야구부는 인원수를 맞추지 못해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 학생들은 올해 학교 야구부 선수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여서 다른 리틀야구 클럽에 선수등록을 옮기거나 서흥초등학교 관할로 이사를 와야만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과 혼란 및 재학 중인 학교와의 갈등은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더욱이 야구부 아닌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은 야구부원들은 물론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이고, 이러한 것은 성장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극심한 부담과 정서적 저해요소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주민등록법 개정, 투기·학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닐 경우 학교 측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관행 등을 통해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이 처벌보다 나은 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 각 사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법률감수 : 「법률사무소 익선」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민희 >

2 Comments

  1. 저는 서흥초 교장입니다. 교장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글을 쓰셨습니다. 오직 엠스플 기사를 인용하셨습니다. 해당 기사는 언론중재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받고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달라 대부분 수정,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며 반론보도문도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엠스플에 게재될 관련 보도문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사를 인용하시기 전에 사실 확인을 더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흥초 교장으로서 야구부 문제를 위장전입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지, 야구부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있는 더 바람직한 대안은 없는지를 서흥초 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의견을 청해주신다면 변호사님께서 제시하신 해결방안 외에도 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실 수있을 것입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위 글을 작성한 한민희입니다. 제가 작성한 글을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확인이 늦어 이제야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은 야구공작소와 야구공작소 회원의 공동의견이 아니라 작성자인 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전에라도 저나 제 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hmhlaw83@naver.com 으로 편히 연락 주십시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