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얼룩진 스토브리그

※ 새해에 발생한 폭행 사건

[야구공작소 한민희] 최근 프로야구 비시즌을 소재로 한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매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야구 선수 외 구단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구팬은 물론 야구와 친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의 스토브리그는 선수와 코치의 폭행 사건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 프로야구선수의 시민 및 여자친구 폭행

1. 사건 개요

2020년 1월 2일 자 보도에 따르면 LG트윈스 투수 A는 2019년 12월 29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여자친구와 다퉜다. A는 지나가다가 이를 말리려던 시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1월 15일 한 매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A는 당시 시민 외에 여자친구에게도 폭행을 행사했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딸을 보호하려다 밀려 넘어졌다고 한다. A는 사건 당시 서울용산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으나 만취로 진술을 거부해 경찰이 인적사항만 확인한 후 귀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A는 당일 아침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 여자친구 및 그 가족이 위협을 느끼게 했고,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재차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 A가 받는 혐의와 처벌

시민 폭행

A의 시민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 없이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A가 피해자인 시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은 형법 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자연 치유 불가능한 정도의 부상)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나온 보도로는 ‘폭행죄’의 정도로 보인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 경우 경찰은 폭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은 종결된다. 하지만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만 영향을 줄 뿐이다.

여자친구 폭행, 폭행을 말리다가 밀려 넘어진 여자친구 어머니

현재로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시민을 때린 건과 같이 폭행이나 폭행치상 또는 상해로 처리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A의 여자친구와 그 가족이 A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여자친구를 때린 행위는 시민을 폭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A의 폭행을 말리다가 밀려 넘어진 것도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다. A가 피해자에게 직접 힘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딸의 폭행을 막으려고 하다가 밀려 넘어진 만큼 A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즉 A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진 만큼 폭행이 인정될 것이고, 시민이나 여자친구를 때린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3. KBO 및 구단의 제재에 대하여

LG 트윈스 투수 A의 폭행 사건은 KBO 규약상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며 리그 차원에서 3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와 500만 원의 제재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KBO 규약 제151조는 ‘품위손상행위’의 종류와 제재 규정을 정하고 있다.

A의 폭행 사건은 제151조 「폭력행위」 중 ‘경기 외적 폭력’에 해당한다. 또한 규약 제151조는 형사처벌의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손상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A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 항목에 따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는 KBO 상벌위원회의 징계 외에 소속 구단인 LG트윈스의 자체 징계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프로야구 코치의 가정폭력

1. 사건 개요

2020년 1월 4일 자 보도에 따르면 NC 다이노스 2군 코치 B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B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B는 아내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 B가 받는 혐의와 처벌

아내 폭행

결론적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건이라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B가 아내를 때린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인 것을 고려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B의 아내가 가정폭력 신고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 앞서 살펴본 LG트윈스 투수 A의 시민 폭행 건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검사는 가정폭력에 대해 기소하는 대신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가정보호과에 송치하고, 법원은 가정 보호 사건에 대해 심리한 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상담 등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B의 아내의 의사를 고려하여 입건하지 않은 이상 B의 가정폭력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B의 가정폭력을 말리는 것은 직무에 해당한다. B는 이러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을 폭행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신고•고소 등이 필요한 친고죄(親告罪)도 아니다. 결국 B의 경찰에 대한 폭행은 처벌 대상이며 B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이다.

3. KBO 및 구단의 제재에 대하여

비록 사건 이후 구단에서 퇴출당했으나, A와 마찬가지로 KBO 규약 제151조에 의거한 제재가 가능하다.

NC다이노스 코치 B의 가정폭력은 KBO 규약 제151조는 「폭력행위」 중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A의 폭행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리그 제재 대상이 된 것처럼, B의 가정폭력 역시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정폭력 행위를 한 그 자체로 제재대상이 된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151조의 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기타」에서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B가 ‘폭행’을 수단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폭력행위」 중 ‘경기 외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B는 「기타」 항목에 따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B는 입건된 후 구단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고, NC다이노스는 이번 시즌 B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B가 KBO리그 구단 소속 코치가 아닌 만큼 KBO의 제재가 가능할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KBO 규약 제151조가 코치 등의 품위손상행위 그 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인 만큼 행위 당시의 신분이 코치였다면 제재 전 코치가 아니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맺음말

앞으로 2개월 후면 2020년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한다. 남은 스토브리그 기간 선수와 코치 등 KBO 관계자들의 사건·사고가 아니라 시즌 준비와 관련한 소식을 듣고 싶다.

에디터=야구공작소 박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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