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 = 야구공작소 김선홍 >
다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 야구부원인 피해자는 같은 야구부원 동급생 3명에게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올해 초 야구부 동계훈련을 다녀온 피해자가 야구를 그만두겠다고 하여 부모가 학교폭력을 인지했고, 피해자는 지난 4월 약 10일 동안 학교폭력 상황을 녹음하며 증거를 수집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몇 가지 눈여겨 볼 점이 있다.
첫 번째,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조치가 적절히 행해졌는가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보통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작성하고, 사안 조사 전 피해 학생에게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서를 작성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안 조사 전인 만큼 가해와 피해가 추정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서로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 인지 후 2주가 지나서야 분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는 피해 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학교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물어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피해로 인해 불안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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