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다이노스의 1차 지명 철회를 보며


※ NC다이노스의 2021년 1차 지명 및 철회

NC다이노스는 2020년 8월 24일 열린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김유성을 1차 지명했다. 그런데 1차 지명 후 김유성 선수(이하 김유성)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NC다이노스가 학교폭력사실을 알고도 지명한 것인지, 그리고 1차 지명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몇 년 전 모 프로구단이 1차 지명 선수의 고등학교 시절 폭력사실을 알고도 지명해 입단한 일이 다시 회자되며 논란이 커졌다.

NC다이노스는 지명 다음날인 8월 25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 익명게시판에 제보가 올라왔으나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김유성으로부터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NC다이노스는 김유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도울 예정임을 알렸다.

하지만 이틀 후인 8월 27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NC구단의 관계자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을 폭로했고, 당일 NC다이노스는 1차 지명을 철회했다.

학교폭력사실 자체도 문제가 됐지만, 관계자의 언행으로 인해 증폭된 비난이 NC다이노스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 생각한다.

– NC다이노스의 지명 철회 소식 –


※ 김유성의 학교폭력내용

김유성의 학교폭력내용은 한 언론사에 보도됐는데, 야구부 전지훈련 중이던 2017년 1월 17일 18:30분 경 여수시 모 관광호텔에서, 엘리베이터에 뛰어 올라타 문을 다시 열리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된다.

NC다이노스에 의하면 김유성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2017년 7월 7일 내동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5일 조치’를 받았고, 2018년 1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같은 해 2월 12일 ‘20시간의 심리치료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이수를 마쳤다고 한다.


※ 김유성이 받은 출석정지와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출석정지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해당조치로 인한 선도가능성·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해 조치를 내린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9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출석정지’는 그중 6호 조치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중학생은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퇴학조치(9호)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의할 때 졸업 후 2년이 지나서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출석정지’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엄한 조치다.


소년보호처분

김유성의 죄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피해자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타박상’을 입혔다는 것을 볼 때 상해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성이 2002년 1월 1일생인 것을 고려하면, 2017년 학교폭력 당시에는 만 15세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재판을 받게 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소년(이하 보호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를 위해 날을 정해 피해자 등을 소환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소년이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할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NC다이노스의 입장에 나온 것처럼 소년부 판사는 위 규정에 따라 김유성과 피해자의 화해를 권고했으나, 둘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유성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10가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유성은 그중 ‘1호(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20시간)’, ‘3호(사회봉사 40시간)’의 병합처분을 받았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


※ NC다이노스의 지명 철회에 대한 소견

이번 지명 철회로 NC다이노스는 2021년 1차 지명권을 상실했고, 김유성은 2차 지명으로 프로구단에 입단해야 한다. 혹자는 NC다이노스의 지명 철회가 이중 처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와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을 받은 만큼 이로 인한 지명철회는 가혹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김유성에게는 지명 철회 전 이 사건을 바로잡을 시간과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 학교폭력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유성은 지명 철회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기에 다 끝난 일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화해가 없는 학교폭력은 적어도 피해자에게는 끝난 일이 아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학교폭력 제보와 관련해, 김유성이 야구를 그만두길 원하는 것이 아니며 올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어쩌면 지금이 김유성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야구공작소 한민희 칼럼니스트
에디터 = 야구공작소 나상인
사진 출처= NC다이노스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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