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야구감독 욕한 댓글, 모욕죄 여부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에 ‘전직 프로야구 감독과 모욕 고소사건에 대해 합의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전직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10여개월 후 약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감독 재임 기간 및 이후 동안 자신의 경기 운영에 대해 욕설과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이 대상이었다. 전직 감독이 현직 때 있었던 일에 대해 그만둔 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모욕’을 통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면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두 가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31일 선고에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에 대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한 연예인에 대해 ‘그냥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댓글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모욕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글의 나머지 내용은 “일간스포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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