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의 승부 조작에 대한 법률 및 규약의 쟁점

윤성환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를 인정한 법원

윤성환의 승부 조작 혐의 및 방출

윤성환은 삼성라이온즈 소속이던 2020년 9월에 지인으로부터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테니 5억 원을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한 후 구단의 프렌차이즈 선수로 활동했지만, 이 사건으로 2020년 11월 방출됐다.

1심

대구지방검찰청은 2021년경 윤성환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고,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9월경 윤성환의 승부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추징액 약 2억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했다.

2심

윤성환은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을 부인하고, 사기 방조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윤성환은 당시 2군에 있어서 승부 조작에 가담할 여건이 아니었고, 승부 조작을 제안하고 청탁한 사람들의 사기에 방조한 것이고, 승부 조작의 대가가 아닌 사기 방조로 5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1심처럼 윤성환의 승부 조작을 인정했고, ‘징역 10월, 추징액 약 1억 900만 원’의 유죄판결을 했다.

3심

윤성환은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2022년 3. 31. 윤성환에 대하여 승부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윤성환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윤성환 사건의 법적 쟁점

그렇다면 윤성환은 정확히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죄가 확정된 것일까?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윤성환은 사기 방조를 주장했다. 각 입장에 대해 살펴보자. 

대법원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 (i) 주체는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고, (ii) 대상은 ‘운동경기에 관하여’이고, (iii) 금지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i) 주체와 관련해,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고,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여기서 말하는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의미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윤성환은 승부 조작을 제안을 받았을 당시, 한국야구위원회의 회원인 삼성라이온즈에 등록된 프로야구 선수인 만큼,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ii) 대상과 관련해, 프로야구 경기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해당한다.

(iii) 금지행위와 관련해,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5억 원을 받은 만큼, 위 규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윤성환은 “처음부터 승부 조작할 의사가 없었고,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죄가 성립하는 이상,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즉 윤성환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원을 받은 것만으로 죄는 성립하고, 부정한 청탁 내용을 실행할 의사·실행 여부는 전혀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성환 – 사기 방조


형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방조범은 해당 범죄를 직접 실행하는 정범이 있을 경우, 이에 부수하여 성립한다. 이러한 사정에 이해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고, 필수적 감경으로 규정된 만큼 저범의 형보다 1/2로 감경한다.

한편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경제범죄법’)」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윤성환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할 의사와 능력, 즉 승부 조작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만큼, 부정한 청탁을 통해 승부 조작을 하려고 한 사기범들에게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나온 기사 및 법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윤성환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고, 윤성환이 단독으로 사용한 액수는 1,500만 원, 공범과 공동사용한 액수가 1억 8,895만 원이다. 다만, 윤성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 승부 조작을 하려고 한 사람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알 수 없다. 

만약 윤성환의 주장대로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때, 정범에게 「특별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윤성환 또한 「특별경제범죄법」의 방조범이 되어, 최소한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이와 달리 정범에게 「형법」 이 적용된다면, 윤성환은 「형법」 의 사기 방조범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다. 그리고 윤성환은 사기 정범이 5억 원 미만의 이득액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면 즉 「형법」 사기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했다면, 「형법」 사기 방조가 될 수 있다.

 

윤성환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 처벌에 대한 규정은 처벌을 받는 당사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규정을 왜곡·확대하지 않고 해석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부정한 청탁을 실행할 의사·실행 여부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윤성환은 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아닌 사기 방조를 주장했을까

윤성환은 2심에서 갑자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아닌 사기 방조를 주장했다. 윤성환은 승부 조작이 사기보다 형량이 낮아서 승부 조작 혐의를 인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선수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성환의 주장은 타당할까?

 

사기 방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형량 비교

형사 처벌 규정은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검찰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구형’을 하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윤성환의 주장은 사기 방조의 ‘법정형’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사기 방조의 경우, 「형법」 사기 방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별경제범죄법」 사기 방조의 경우, 최소한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형법」 사기 방조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징역형이 같아지고 벌금형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보다 형량이 낮아지게 되고, 「특별경제범죄법」 사기 방조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보다 징역형 하한이 높아져서 형량이 높아진다. 

공범이 얻은 이득액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승부 조작이 사기보다 형량이 낮아서 승부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는 윤성환의 주장에 의하면, 정범에게 「특별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사안으로 추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에 따른 제재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 규약 제148조는 선수 등이 경기 내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경기 외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제14장에 유해행위 항목(제148조 ~ 제152조)을 규정하고 있다. 

윤성환의 행위는 규약 제148조 제4호(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다. 규약 제150조 제2항은 선수 등이 규약 제148조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유기실격, 무기실격, 영구실격)의 제재를 한다고 정하고, 동조 제5항은 총재는 부정행위 가담의 정도, 사안의 경중 및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윤성환이 2020년 11월 방출된 만큼 KBO 징계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KBO가 윤성환의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를 한다면, 과거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선수들에 대한 제재에 비추어 볼 때, 영구 실격이 유력하다. 윤성환이 영구 실격될 경우, 유기 또는 무기 실격과 달리 KBO에 복귀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하지만 윤성환의 행위가 「형법」이나 「특별경제범죄법」의 사기 방조로 유죄 확정됐다면, 규약 제148조 제4호가 아니라, 선수 등의 경기 외적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규약 제151조가 적용될 것이다. 규약 제148조 제4호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과 같은 내용인 것을 고려할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이 아닌 사기 방조가 인정된다면 규약 제148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결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수 등이 사기 방조로 유죄 확정된다면, 규약 제151조에 따라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중에서 처분을 받는다. 부정행위처럼 ‘실격처분’이 있어 영구 실격의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 KBO에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언제 하더라도 늦은 후회가 있다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것. 그동안 윤성환이 보인 경기력을 볼 때,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쉽게 큰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윤성환은 2심에서 지금이라도 선수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야구팬으로서, 윤성환의 번복이 야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의지였기를 바란다. 때론 언제 하더라도 늦은 후회가 있다. 혹시라도 승부 조작의 제안을 받는 선수가 있다면, 반드시 후회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야구공작소 한민희 칼럼니스트

법률감수= 오수정 변호사

에디터= 야구공작소 이희원, 홍기훈

일러스트= 야구공작소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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