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이영하 학교폭력 재판을 바라보며

< 일러스트 = 야구공작소 김선홍 >

두산 베어스 이영하(26)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영하와 LG 트윈스 김대현(26)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중 후배에 대해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기소 당시 군인이었던 김대현은 올해 1월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하 또한 같은 이유였다. 검찰은 5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김대현과 이영하의 고교 야구부 후배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과거 이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이를 접수한 스포츠윤리센터가 검토 후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이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돼 형사재판에 이르렀다. 기소 당시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지 2주 만에 기소된 것에 대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선수의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된 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사건이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 경찰이 부담을 느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이 선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보도에 공개된 판결 내용과 변호인 측의 인터뷰를 보며 ‘신고내용에 대한 일시·장소와 관계자의 현장 부재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다. 변호인 측의 인터뷰도 신고자·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기 보다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쉬움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이 글의 나머지 내용은 “일간스포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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