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한민희>
최근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부계정에 코치진과 팬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해당 선수가 촉망받는 신인 선수였고, 그 내용이 뒷담화여서 문제가 됐다. 해당 선수는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구단은 징계를 내렸다.
SNS 개설자는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적 영역인 만큼 일부 계정은 개설자가 허락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설정되기도 한다. 문제가 된 선수는 이러한 부계정을 만들어 지인들과 소통했고,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포함, 속 얘기를 여과 없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 사람들과 하는 뒷담화는 사적 영역이다. 그러나 그 말과 글이 공개될 경우 이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니게 된다.
SNS 게시글의 현행법령 위반 여부는 글 내용과 공개 가능성, 즉 공연성에 달려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아니라면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에 의해 처벌된다. 비방 목적이면 더 문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점만 고려해도 형법 제311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계정 게시글은 서로 신뢰하는 지인들에게만 나눈 내용이다. 작성자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까?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뤄진 1대1 대화의 공연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과 글을 게시한 사람만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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