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혐의’ 이영하·김대현, 검찰은 무슨 근거로 기소했을까

학교 폭력은 최근 수년간 프로야구를 뒤흔든 화두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영하(두산 베어스)와 김대현(상무)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해당 후배로부터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영하와 김대현이 기소된 혐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이다. 형법이 적용되고, 만약 이러한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폭력성과 강제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선린인터넷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외에 학교폭력행위가 형법법령을 위반한 만큼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땠을까. 미성년자라고 반드시 면책되거나 보호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부를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 후 형사재판을 위해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더라도, 소년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9세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어떠할까? 범행할 때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이 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현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입대했다면 외부 법원에서 재판받으나, 이전 입대한 현역 군인이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야구부 선후배 사이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 다른 사건들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고려대 김유성의 경우 소년 보호 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우진과 김유성이 ‘폭행’과 관련한 혐의였다면, 이영하와 김대현은 특수폭행 외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얻은 내용이 추가돼 있다. 그래서 혐의도 더 중한 편이다. 특히 ‘특수폭행, 강요, 공갈’은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다. 만약 이영하와 김대현의 혐의가 사실이고 재학 중 수사를 받았다면, 필자는 이들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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